- 아동학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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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 시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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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시간 : 1시간(60분)
- 2. 교육 내용
- ①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
- ②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의심징후
- ③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 ④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현황
- ※ 구체적인 이수 방법 및 이수 기한은 매해 등록되는 공지사항 참조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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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