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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에서는 인권센터 규정에 의거하여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01. 인권센터 신고·상담 대상 사건 유형

  • 인격권 침해: 폭언·폭력, 차별행위 및 혐오표현, 괴롭힘, 명예훼손, 기타
  • 성희롱·성폭력: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기타

02. 인권 교육

  • 폭력예방교육
  • 인권침해 예방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