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기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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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과 같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주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회권, 그리고 재판청구권 등 각종 청구권과 같은 온갖 종류의 인권이 포함됩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평등과 차별금지가 인권의 기본전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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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등을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침해의 유형에는 명예권 침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 인격권은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괴롭힘
- 차별행위로서의 괴롭힘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수치감, 모욕감, 모멸감, 혐오감, 위협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뜻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위나 우월한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또는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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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유형이며, 헌법에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학습 관계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성적 행위로,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카메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의미하며,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를 넘어 영구적인 고통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는 모든 성적 영상물의 촬영, 유포, 협박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