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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처리절차

인권침해 발생 → 상담신청 (Tel 032-540-0088, E-mail : hurights@kiwu.ac.kr) → 상담접수 및 상담실시 → 신고 필요성 여부 YES일 경우 : 사건 신고 접수 - ● 인권센터장 : 신고의 각하 여부 결정, ● 당사자(신고인, 피신고인) 사건 신고 접수 알림/ 신고 필요성 여부 No일 경우, 사건 신고 접수 철회 시 : 사건 종결 1 - ① 신고 필요 없을 시 : 상담으로 종결, ② 인권센터장 신고 각하시 :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통지, ③ 신고인 신고 철회 요청 시 : 신고인 사건종결신청서 제출 | 사건 신고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 ● 신고 접수 보고, ● 피해 해당여부 판단, ● 사건의 심의 및 의결(조사위원회 구성 등) → 심의위원회 개최 조사위 구성 의결일 경우 :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 ● 조사위원회 구성, 신고인, ● 피신고인 대상 사건 조사 개시 알림/ 심의위원회 개최 조사위구성 아닐 경우 : 사건 종결 2 - ① 조사 진행 없이 심의위원회 최종 의결 : 당사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중지 요청 시 : 사건 종결 2 - ② 신고인 조사 중지 요청시 : 신고인 사건종결신청서 제출 당사자에게 사건 종결 알림 |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 센터장 기각여부 결정 - ●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여부 결정 | 센터장 기각여부 결정 기각 결정 시 : 사건 종결 2 - ③ 센터장 기각 결정시 :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통지 | 센터장 기각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개최 - ● 조사결과보고서 심의, ● 피해 행위에 대한 처분 의결 |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 심의·의결 시 : 사건 종결 2 - ④ 조사위 조사결과, 심의위원회 초종 의결 : 당사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서 발송인권침해 발생 → 상담신청 (Tel 032-540-0088, E-mail : hurights@kiwu.ac.kr) → 상담접수 및 상담실시 → 신고 필요성 여부 YES일 경우 : 사건 신고 접수 - ● 인권센터장 : 신고의 각하 여부 결정, ● 당사자(신고인, 피신고인) 사건 신고 접수 알림/ 신고 필요성 여부 No일 경우, 사건 신고 접수 철회 시 : 사건 종결 1 - ① 신고 필요 없을 시 : 상담으로 종결, ② 인권센터장 신고 각하시 :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통지, ③ 신고인 신고 철회 요청 시 : 신고인 사건종결신청서 제출 | 사건 신고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 ● 신고 접수 보고, ● 피해 해당여부 판단, ● 사건의 심의 및 의결(조사위원회 구성 등) → 심의위원회 개최 조사위 구성 의결일 경우 :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 ● 조사위원회 구성, 신고인, ● 피신고인 대상 사건 조사 개시 알림/ 심의위원회 개최 조사위구성 아닐 경우 : 사건 종결 2 - ① 조사 진행 없이 심의위원회 최종 의결 : 당사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중지 요청 시 : 사건 종결 2 - ② 신고인 조사 중지 요청시 : 신고인 사건종결신청서 제출 당사자에게 사건 종결 알림 |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 센터장 기각여부 결정 - ●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여부 결정 | 센터장 기각여부 결정 기각 결정 시 : 사건 종결 2 - ③ 센터장 기각 결정시 :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통지 | 센터장 기각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개최 - ● 조사결과보고서 심의, ● 피해 행위에 대한 처분 의결 |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 심의·의결 시 : 사건 종결 2 - ④ 조사위 조사결과, 심의위원회 초종 의결 : 당사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02.신고처리절차 중 긴급조치

※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확산되거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당사자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의 접촉, 명예훼손을 유발하는 행위 즉시 중지
  • 피해자로부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 피해자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