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고처리절차


02.신고처리절차 중 긴급조치
※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확산되거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당사자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의 접촉, 명예훼손을 유발하는 행위 즉시 중지
- 피해자로부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 피해자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확산되거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당사자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