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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의 봉사 시수 인증

시수 인정 범위

  • 외부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인증: 정부 공식인증사이트 VMS 또는 1365에 인증된 시수
  • 재능 기부 및 학교 행사 참가
    (미래진로탐색을 위한 교육 기부, 한센인 지원봉사, 교내 봉사동아리 활동, 작은 결혼 식 등 사회공헌센터에서 인정하는 고내의 각종 행사 봉사)
  • 헌혈: 1회 4시간 인정 (5회까지 최대 20시간 인정)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2조)
  • 해외봉사 시수: 40시간 (본교나 정부,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봉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