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가.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인인 경우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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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요건 | 국내 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졸업(예정)자 - 본인 및 부모가 한국국적을 포기(상실)하였을 경우, 국적 상실 증명을 제출해야 함 - 부 또는 모 중 한명과 법적으로 가족인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국적만 지원 자격에 반영됨 |
어학요건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 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자 중 어학당 3급 이상 수료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이상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자 - 상기 외 면접 전형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단, 입학 후 졸업 시까지 토픽 3급에 상응하는 언어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탈락 할 수 있음) |
- 나.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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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요건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졸업(예정)자 |
어학요건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 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자 중 어학당 3급 이상 수료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이상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자 - 상기 외 면접 전형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단, 입학 후 졸업 시까지 토픽 3급에 상응하는 언어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탈락 할 수 있음) |
※ 국적기준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 지원 불가
제출서류
- 대학입학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번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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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학 원서 1부 [양식 1] |
2 | 자기소개서 1부 [양식 2] |
3 | 유학경비 부담서약서 1부 [양식 3] |
4 | 직계가족 및 유학경비 부담 서약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1부 ※ 유학경비 부담 서약자가 직계가족일 경우, 직계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만 제출 |
5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양식 4] |
6 | 본인 여권 사본 1부, 부모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
7 | 국내 대학교 한국어 연수과정 출석 및 성적증명서(한국어 연수생에 한함) |
8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각 1부, 고등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본인만 외국인일 경우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공증본 각 1부를 제출 ※ 해당 국가 한국영사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 중국의 경우 일반고등학교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교는 주중 공관 한국영사 확인을 거친 졸업증명서 |
9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의 관계 증빙) ※ 중국의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공증본 및 호구부 공증본(번역공증 할 것) |
10 |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1부 ※ 부모가 한국체류인 경우 부모 등록증도 포함 |
11 | 한국어 능력 증명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제출) 1) TOPIK 성적표 1부 또는 KLPT 성적표 1부(소지자만 제출) 2) 국내 연수기관에서 한국어 어학연수과정을 6개월 및 어학당 2급 이상 수료 증명서 3)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증빙서류 |
12 | 예금잔고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이름, USD 20,000 이상) 원본 1부 ※ 단, 경인여자대학교 한국어정규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USD 10,000 이상을 증빙 |
13 | 사진 (3*4) 3장 |
14 | 전형료 50,000원 |
유의사항
- 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
- 나. 외국소재 학교에서 발급받은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지정된 기관(해당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하며, 미가입국 지원자는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중국 내 학력 취득자는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 발행 '학력 인증보고서' 제출 - 다. 입학서류 심사 통과 및 면접전형 합격 후 등록금을 완납한 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배부함
- 라. 면접전형 결시자 및 불합격 판정자(70점 미만)는 입학을 불허함
- 마. 외국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비용 개별 부담)
- 바. 합격 후 등록한 학생으라도 사증발급 거부 및 미입국 시 입학이 취소됨
- 사.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아. 전형기간 중 지원자 공지사항 및 면접 일정,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통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