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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 예배수업은 교양 필수 과목으로 총 2학기를 이수(Pass)해야 하며,이수하지 못할 시 본교의 졸업 요건에 충족할 수 없습니다.(18학번까지 총 3학기 이수)
  • 예배 Pass 기준은 15주 학기 과정 중 12회 출석시 Pass입니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정기간에 추가로 신청했을 경우, 이전 출석 인정 불가)
  • 한 학기 동시수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예외참고>

좌석확인

예배수업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됩니다. 매 학기 초에 기념교회 게시판에 게시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예배에 참 석해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요일에 들어오는 행위는 결석 처리되며, 실수로 자신의 자리 외의 다른 자리에 앉게 되 면 잘못 앉은 좌석 지정학생과 함께 교목실에 이의신청을 해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성적처리

  • 예배수업은 P(Pass) 또는, NP(Non Pass)로 성적처리가 됩니다.
  • 결석은 3번까지 허용되며, 4번 결석부터는 NP(Non Pass)로 처리 됩니다.
  • 출석은 10분까지이며, 10분 이후에는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 예배 수업시 핸드폰, 수면, 과제 등 예배와 관련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으로 처리되며 벌점을 3회 이상 부여받았을 경우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벌점을 받은 경우, 마이포탈 출결현황에 ‘지각벌점’으로 처리됩니다.>
  • 출석 대출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출석대출을 부탁한 학생과 대출한 학생 모두 NP처리 됩니다.

재수강

예배수업 성적이 NP일 경우 다음 학기에 재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결확인

  • 예배수업 출결상황은 ‘마이포탈’ → ‘예배 출석정보 조회’에서 매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출결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학기 시작 일부터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 내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 학기 말 성적 이의신청 마감 후에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출석 인정 안내

  • 출석인정 : 학칙시행세칙 제 26조에 근거한 출석인정
  • 출석 인정 안내의 표

    결석사유 증빙서류 출석인정일수(공휴일 포함)
    ①부모(시부모) 및 자녀 사망, 배우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5일
    ②형제, 자매 및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3일
    ③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④본인의 질병 의료기관 입퇴원확인서 14일 이내
    ⑤법정전염병 또는 응급상황에 따른 응급치료
    *단, 법정 전염병의 경우 전염 확산 우려가 커서
    격리 조치가 요구되는 질환에 한함.
    법정전염병
    -진단서(병명,격리조치 명시)
    -응급치료확인(응급질환에 한함)
    -진단서(치료당일 이외 추가인정시)
    해당일자
    ⑥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 관련 공문서 또는 출석인정 협조문 해당일자
    ⑦취업을 위한 변접 및 신입사원 교육(예비 조기취업자로 출석인정이 가능한 자) 관련문서 해당일자
    ⑧조기취업자 조기취업자 학사관리운영 지침 준수 당해기간
    ⑨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수강신청 정정 기간 중의 수강과목 변경
    -수강신청변경원 제출에 의한 수강변경
    -상기 이외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별도 증빙 없음
    [서식2]수강신청변경원
    해당 증빙서류
    당해기간

    결강사유확인서를 교목실에 제출하면 결석한 날짜가 출결처리 됩니다.

    실습으로 예배수업 불참 학생

    • 대체과제 제출로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 학기마다 대체과제는 다를 수 있으므로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