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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전산정보원은 경인여자대학교 (이하 “대학”이라고 한다)의 행정업무, 교수연구, 학생 전산실습교육의 지원 및 전산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 장비의 운영, 업무의 개발, 컴퓨터 이용에 관한 규정과 인근 지역의 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전산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대학 정보화에 대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수립
  • 2. 학사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관리
  • 3. 대학의 초고속통신망 구축 및 다양한 서버 시스템 관리를 통한 교육 및 행정 활동 지원
  • 4. 대학 Web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5. 대학의 컴퓨터 수급계획 수립 및 유지, 관리
  •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사항 수행
  • 7.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관리와 운영
  • 8. 기타 전산정보원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의 수행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전산정보원은 운영 및 대학 정보화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며, 구성 및 기능은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2.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 회를 두며, 구성 및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및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5조 (보안)

전산정보원에 소속된 교직원은 대학의 정보보호와 사용 권한이 없는 자의 무단 접속을 통한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 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전산정보원에 소속된 교직원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수행과 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및 대학정보의 가공, 변형, 외부유출 등을 할 수 없다.
  • 2. 주(主) 전산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각종 보안장비 등의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의 정보보안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관련 규정과 기타 법령을 준용하여 총장이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