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관련규정

학칙 제27조(재입학)

  •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인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간호과, 유아교육과의 경우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재입학사유 기록), 학과(부)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첨부
  •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이전학기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
  • 재입학은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재입학절차

  • 1재입학원서 교부학과사무실, 종합서비스센터

  • 2재입학원서 작성보호자 및 본인 도장지참
    (사인가능)

  • 3학과 경유 및 확인지도교수, 학과(부)장

  • 4재입학원서 제출종합서비스센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