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학칙 제30조(자퇴)
-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자퇴한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자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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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퇴원서 교부학과사무실, 종합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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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퇴원서 작성보호자 및 본인 도장지참
(사인가능) -
3면담 및 확인카운슬링센터, 학과
지도교수, 학과(부)장 -
4자퇴원서 제출종합서비스센터 확인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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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