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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30조(자퇴)

  •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퇴한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자퇴절차

  • 1자퇴원서 교부학과사무실, 종합서비스센터

  • 2자퇴원서 작성보호자 및 본인 도장지참
    (사인가능)

  • 3면담 및 확인카운슬링센터, 학과
    지도교수, 학과(부)장

  • 4자퇴원서 제출종합서비스센터 확인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에 대한 안내 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