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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29조(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은 학기개시 후 3주(21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교하는 것

  • 복학접수기간 : 학기개시 후 3주(21일) 이내까지 접수
  • 등록 : 복학원서 제출, 등록, 수강신청 모두 완료시 복학생으로 인정

복학절차

  • 1복학원서 교부학과사무실, 종합서비스센터

  • 2복학원서 작성보호자 및 본인 도장지참
    (사인가능)

  • 3학과 경유 및 확인지도교수, 학과(부)장

  • 4복학원서 제출종합서비스센터 확인

  • 복학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미복학자로 인정되어 미복학 제적 처리 됨
  • 등록금고지서를 분실한 학생은 총무팀에서 재발급 받은 후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