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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28조(휴학)

  • 질병, 임신,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총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 졸업탈락 및 학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한다.

휴학종류

  • 일반휴학 : 가정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휴학하는 것
  • 질병휴학 : 본인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진행이 어려운자(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휴학원허가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토·일·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접수)

휴학신청기간

  • 1년 이내(총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병역복무, 졸업탈락, 학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
  • 휴학취소를 할 경우 휴학신청 후, 2주내로 휴학취소원서를 제출한다.
  • 입학학기(신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에는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질병휴학은 예외

등록금 처리

  • 수업일수 1/4선 이내 휴학자 : 미등록 휴학신청이 가능
  • 수업일수 2/4선 이내 휴학자 :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
  • 수업일수 2/4선 이후 휴학자 : 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단, 질병 휴학자 경우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휴학절차

  • 1휴학원서 교부학과사무실, 종합서비스센터

  • 2휴학원서 작성보호자 및 본인 도장지참
    (사인가능)

  • 3학과 경유 및 확인지도교수, 학과(부)장,
    카운슬링센터

  • 4휴학원서 제출종합서비스센터 확인